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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들이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온갖 특조법과 조상땅찾기를 악용하여 천문학적인 등고선에 나라 땅과 불분명한 개인땅을 강탈당함.

작성자이완주| 작성시간18.02.23| 조회수2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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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8.02.23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진짜가 나타나셨으니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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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이완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24 원본등기부 등본에 변천사를 확인해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현재까지 나라 땅 개인 땅에 강탈한 내용을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는 온갖 특조법과 조상 땅찾기를 악용해 나라 땅과 천문학적인 불분명한 개인 땅을 강탈해 가져갔습니다.
    강탈 전 후 지적도를 공개합니다.
    https://t.co/f9ku5Ke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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