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감정기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에 나라 땅과 천문학적인 불문명한 개인 땅을 강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완주 작성시간18.02.24 조회수19 댓글 4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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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시간18.02.25 이완주 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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