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완주작성시간18.04.12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7,356 명을 넘어서...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온갖 특별조치법을 악용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상땅찾기를 악용해 수백 조 원에 개인 땅을 강탈해갔다.
사법부.도청.시청에 부패한 공직자들이 공조하여 나라에서 관리하던 지주에 땅을 강탈한 내용입니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