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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작성자重傳/이희빈| 작성시간18.11.01| 조회수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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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02 금년 2018 년 말이면 대일청구권을 받아온지 53 년차가 되는데
    왜? 고리대금업자들을 법에서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많은 이 치욕의 역사는 그대로 방관하시는지?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http://blog.daum.net/hblee9362/113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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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11.02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사할린 땅! 그 곳은 분명 이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곳에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청원동의 14 명을 넘어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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