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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완주 작성시간18.03.01 부패한 대법원에 공직자들에 만행을 고발합니다.
눈먼 나라 땅을 교묘하게 강탈한 내용입니다.
제갈공명도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에 의해 나라 땅과 불분명한 개인 땅을 강탈해갔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놈들이 친일파들과 강탈하고 현재는 사법부에 고위 공직자들과 지역 각계각층 기득권층등이 연계하여 한 마을에 나라 땅과 개인 땅을 강탈했다.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조작하여 강탈해갔다.
사법부 도청 시청 면사무소등에 공직자들이 연계하여 강탈해갔다.
주범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 고위 공직자들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헌법 유린하고 대규모 공문서 위조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사 요청한다.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3.11 이완주 님!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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