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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대구 구도회 법당 및 재반 시설 이용 임대료 확정

작성자진여|작성시간19.11.15|조회수113 목록 댓글 0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 법당 및 재반 시설  이용  임대 및 임대료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이하 본회)의 회관 단기 임대사업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목적 및 내역

목 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활동을 부조하고, 불교의 진흥과 포교에

일익을 담당하며 회의 원활한 운영(경제적)을 위함이다.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큰골길 24번지

임 대 내 역; 본 회관 2층 전체(주방, 화장실 등 일체 평)3층 전체(법당 평)

2; 신청절차 및 부속서류

임차를 원하는 자는 본회가 요구하는 아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임차 예정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 e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예상인원과 목적, 취사(주방사용)여부를 적요하여야 한다.

e메일 접수 후 승낙여부는 72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신청 대표자는 건축물 및 기타 집기류 사용에 관한 본회 서식(관리서약서)에 동의 서명하고, 사용료를 선 완납함으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된다.

3; 사용제한 및 분쟁발생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사용을 금한다.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회피 및 미공지

사용목적 외 사용

연간 2회 이상 예약 불이행

기타 본회에서 임대 부적합 단체로 판단 된 경우.

분쟁발생처리

사용 중 화재 및 건물, 기물의 중대한 손괴로 인한 분쟁발생 시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기타의 경우 실비손상의 상규에 따른다.

4; 임대료 및 환불

환불

사용일 전까지 취소 ; 100%

사용 중 환불요구; 남은 시일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환불요청 72시간 이내에 환불

임대료

4시간 미만 (4~6, 9~11월 오후 6시 이전) : 3만원

(4~6, 9~11월 오후 6시 이후) : 4만원

(12~3월 오후 5시 이전, 7~8월 오후 6시 이전) : 4만원

(12~3월 오후 5시 이후, 7~8월 오후 6시 이후) : 5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4~6, 9~11) : 5만원

( 12~3, 7~8) : 6만원

8시간 이상(1일로 산정)( 4~6, 9~11) : 5만원

( 12~3, 7~8) : 6만원

12(숙박) ( 4~6, 9~11) 8만원

( 12~3, 7~8) 10만원

5: 기타 관련사항

이 규정은 2017723일 정하고, 201781일 부로 시행한다.

기타 관련사항은 사회의 일반 상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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