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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아에 사랑방

정상에 올라 막걸리 한 잔?..ㅡ산에서 술 못 마신다ㅡ오는 13일부터는ㅡ 국립공원과ㅡ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ㅡ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ㅡ

작성자임 경운|작성시간18.03.07|조회수12,822 목록 댓글 1

정상에 올라 막걸리 한 잔?..

산에서 술 못 마신다

산에서 음주를 해도 지금까지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지만,

오는 13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

산 정상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 행위가 빈번해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흡연 과태료 10~30만원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례 이상 위반 시

에는 30만 원이 부과된다.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현행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외에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ㅡ천 권필 기자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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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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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존자 | 작성시간 18.03.07 좋은 의견 입니다.
    하지만 개게인 소지품 일일이 조상 안하는 이
    상 산정상에서 음주 단
    속 하는것은 힘 들거랐
    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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