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에 올라 막걸리 한 잔?..ㅡ산에서 술 못 마신다ㅡ오는 13일부터는ㅡ 국립공원과ㅡ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ㅡ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ㅡ
작성자임 경운작성시간18.03.07조회수12,822 목록 댓글 1정상에 올라 막걸리 한 잔?.. 산에서 술 못 마신다 산에서 음주를 해도 지금까지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지만, 오는 13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 산 정상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 행위가 빈번해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흡연 과태료 10~30만원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례 이상 위반 시 에는 30만 원이 부과된다.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현행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외에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ㅡ천 권필 기자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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