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시 알아둬야 할 세계 각국 특이한 법규 사이판이 태풍으로 고립됐을 때 발 묶인 한국인 관광객이 1800명에 달했다. 성수기가 아니어도 연중 세계 곳곳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다. 그만큼 지구촌의 덜 알려진 법률도 알아둘 필요가 생겼다. 싱가포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다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휴대폰을 멋대로 아무 와이파이에나 접속하는 것도 해킹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태국에선 전자담배가 불법이다. 소지하기만 해도 법에 저촉된다. 피우지 않았더라도 10만 바트(약 360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선 욕을 하거나 저속한 몸짓을 할 경우, 음란 행위로 간주해 투옥되거나 추방된다. 터키는 국기를 모독하거나 화폐를 훼손 또는 찢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최저 6개월,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한다. 크로아티아에선 남자도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이 아닌 곳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수영복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가는 즉석 벌금형을 받는다. 스페인에선 산불을 내면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형사 범죄로 다뤄진다. 그리스에선 엉덩이를 내보이는 짓을 포함한 상스러운 행위를 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하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한다. 바베이도스 등 카리브해 국가 대다수는 군인 옷과 비슷한 위장복 착용을 일절 금한다. 스리랑카에서 부처 그림이나 공예품을함부로 대했다가는 패를 본다. 부처 조각상 앞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감방 신세를 지게 된다. 눈에 띄는 부처 문신 거부되고 추방된다. 미국 뉴욕시는 지하철에서 옆 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벌금 75달러를 부과한다. 객차 내 승객의 안전과 상호 편의를 위한 규정이다. 재미나는 법규네요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출처: ㅇㅇ일보 2018년 11월 15일 A36면. 윤희영 편집국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