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17.(수)부터 개선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기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하여, 6.17.(수)부터 소득이 519만 원(’26년 기준)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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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6.17.(수)부터 개선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기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하여, 6.17.(수)부터 소득이 519만 원(’26년 기준)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