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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_보건복지부

작성자황문순|작성시간26.06.18|조회수3 목록 댓글 0

보건복지부는 ’26.6.17.(수)부터 개선된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기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하여, 6.17.(수)부터 소득이 519만 원(’26년 기준) 미만이면 노령연금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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