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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회사에 법원 집행관님?? 이 오셨거든요 ㄷㄷ

작성자인유콘치|작성시간26.03.24|조회수643 목록 댓글 5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사장님 안 계실 때 오셔가지고
부장님하고 얘기 나누시고 가셨는데
이 건물 소유주가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 있는 물류팀 사무실도 해당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데 사무실 뺄 준비하라는 말인 걸까요?

나중에 사장님 오셔서 내용 전달 받고 에효 한숨 쉬면서 나가셨는데
전 여기 다닌지 이제 3개월인데 회사는 이곳으로 이전한 지 2년도 안 됐다는데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사무실 빼야 되는 건가요??

물론 일개직원인 저는 신경쓸 사항은 아니긴 한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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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채화 | 작성시간 26.03.24 경매붙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춰야하고
    낙찰자가 포괄양도받아서 승계될텐데
    되게 복잡해질거야요
  • 답댓글 작성자인유콘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4 말만 들어도 복잡한데 회사가 망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사장님 한숨 계속 쉬시는데 평소보다 ㅠㅠ
  • 답댓글 작성자채화 | 작성시간 26.03.24 인유콘치 회사 보증금의 채권자가 누군지 확실히 해야하죠
    기존 건물주에게 받고 계약을 종료할건지 다음 낙찰자에게 넘길건지
    근데 이 경매붙이는정도면 원래 건물주인이 사정이 좋지않은경우가 많아서 임차인은 신경도 안쓰고 지코가 석자일겁니다ㅠㅠ
    회사 이사를 생각하는것도 보증금을 반환받아야할수있을거고 이사한다는것이 쉬운일도 아니고...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복잡해지면 항상 임차인이 큰 피해를입으니....ㅠ
  • 답댓글 작성자인유콘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24 채화 허 되게 안 좋네요 상황이 ㅠㅠ 사장님은 이거 경매 진행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빨리 못한다고 하시긴 하는데... 이사를 해야된다면 또 건물도 알아봐야 하고 이래저래 골치 아프네요;;
  • 작성자로또1등백수 | 작성시간 26.03.24 어후 머리아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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