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으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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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소현 작성시간 26.05.25 new
제가 다니는 회사는 빨간 날 나와서 일 하고 싶어도 아주 특별 한 게 아닌 이상 무조건 쉬어라 는... 말이 먼저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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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길동유망주 작성시간 26.05.25 new
이제는 선거일도 5인이상 사업체면 공민권 보장으로 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라 쉬어야하는게 맞긴해요. (근로기준법 55조 2항)
만약 안쉬면 대체휴일이나 보상급여가 있어야할겁니다. 2020년부터 기업규모별로 순차 적용된 법이에요. -
답댓글 작성자일요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25 new
안지키는회사많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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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신길동유망주 작성시간 26.05.25 new
일요일 안지켰을때 감수도 사장이 한다면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거죠.
다만 확실한건 예전에는 공민권 보장은 했다로 피해갈수 있었지만 지금 유급휴일을 안지키는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작성자진정성 작성시간 26.05.25 new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