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년 3월3일까지 약정입니다.
이제 슬슬 통신사 바꾸던지 재약정해야지 하고 있엇는데 일주일전쯤 전화가 와서
인터넷 거의 3년 쓰셨는데 신규가입 혜택이 커서 sk1년 쓰고 lg유플러스로 신규 가입시 혜택이 크다고
바꾸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이런거 잘 안하는데 저의 정보를 거의 다 알고 있어서 당연히 lg에서 전화가 온것이라 생각하여
고객유치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알았다하고 저번주 토요일에 sk설치하고 전화 해봤는데
??? lg유플러스가 아니고 그냥 대리점에서 전화한거였습니다... 급하게 찾아보니 전형적인 인터넷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일 sk에 전화해서 사기당한것 같다고 sk를 해지하고 그냥 다시 쓰던 lg로 쓰려고 하는데
아직 1주일이 지나지않아 다행히 sk는 해지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sk에서 설치비 8만원이랑 해체비까지 하면 꽤 많은 금액이 나올것같은데...
이금액은 보상 못받겠지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는 가능할까요?
아직 피해입은 금액은 없고 sk에서 신세계 상품권 13만원 준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환할 생각이고요
이런일을 당하다니... 제가 똥멍청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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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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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원삼성 이채영 작성시간 26.06.03 전형적인 대리점 영업방법이구요
고객센터 전화하셔도 대리점 전달한다고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있어서 sk전화하셔서 상황설명하고 상위부서 요청하시면 처리해줄겁니다 크게 걱정마세요 -
답댓글 작성자아그럼안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3 감사합니다..ㅠㅠ 설치비랑 해체비는 제가 부담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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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글 작성시간 26.06.03 참고해 보세요.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56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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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유비 작성시간 26.06.03 일단 고센에 민원 넣으세요 그럼 민원이 대리점으로 들어가요 시간내에 해결 해야되구요
해체비라는건 없으니까 설치비 면제 해달라 하시고 / 받은 사은품은 돌려 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