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Four Four Two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6.06.03
저도 재투표를 꼭 해야한다 지금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려는것보다 큰 문제가 아니거나 이걸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꼭 이뤄져야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보여서 그런것 같습니다
작성자폼페이우스작성시간26.06.03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