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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가 장고 끝에 한국에서 스타필드(STARFIELD)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했다. 국내 특허청에 출원해둔 스타필드 상표권을 취하한 것이다.
국내에서 스타필드라는 상표권을 두고 대립 중인 곳은 베데스다 모회사인 제니맥스 미디어와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를 운영 중인 신세계다. 제니맥스 미디어가 2021년 2월에 출원한 스타필드 기존 상표권은 올해 2월에 신세계가 이의를 제기하며 취하됐다. 이후 제니맥스 측에서 다시금 스타필드 상표권에 대한 출원서를 제출했고, 우선심사신청도 하며 국내에서 스타필드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나 제니멕스는 지난 3일에 재출원도 취하했다.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하면 특허 등 절차 취하에 대한 취하서∙포기서가 접수 중인 상태다. 스타필드는 지난 5월 25일 청소년이용불가로 국내 연령등급을 받았으나, 스타필드 상표권을 포기하며 국내에는 다른 이름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노한글화로 논란 있었던 베데스다의 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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