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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작성자정우성| 작성시간24.05.22| 조회수0| 댓글 2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yoonseokyeol 작성시간24.05.22 너무 법을 개조스로앎
  • 작성자 Dennis Cirkin 작성시간24.05.22 진짜 구속해야지 안그러면 뺑소니 장려하는 결과 나옴.
  • 작성자 한화 이글스 작성시간24.05.22 참고로 피의자 본인이 증거인멸 시도하는 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남이 도울 경우엔 처벌이 가능함. 김호중이 진짜 멍청한거고 제대로 처벌받길.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피의자가 증거인멸 시도했다고 죄가 되는줄 아는건데 죄형법정주의상 피의자 신분일때 자신의 방어권리가 있기에 괘씸하게 볼 수 있으나 그러해서 그것만으로 가중처벌한다거나 처벌을 할 순 없습니다.

    증거 인멸죄는 타인의 형사 사건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멸해야 증거인멸입니다

    피의자 본인이 증거인멸 하거나 가족이 하는건 무죄입니다.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 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작성자 밀키스 작성시간24.05.22 얘 구속되면 팬들이 경찰서앞에서 시위하는거아님?ㅋㅋㅋ우리별님 풀어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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