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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택배보관, 내년 1월부터 허용된다

작성시간25.09.08|조회수13,199 목록 댓글 27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06364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도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경비원의 시설경비업무에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과거 경비업법 제7조 5항과 제19조 1항 2호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그러나 법이 아파트 경비원 등의 현실 근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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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5.09.08 모르고있었네 분리수거 하는 경비원은 있다는거 알았고 그대신 시설경비원이나 미화원? 비슷한 일 하는 분은 따로 있는거 알았는데
  • 작성시간 25.09.08 그동안 법때문에 재활용으로 번돈들을 경비들에게 쉬는시간 부업형식으로 줬는데 이제는 법이저렇게 되면 당연하다는듯이 시키게될듯
  • 작성시간 25.09.08 백퍼 악용할텐데 택배 없어지면 경비 탓할텐데 그헌건 누가 책임지나여
    경비가 시간에 여러명 근무 하는 아파트가 있지도 않을텐데
  • 작성시간 25.09.08 이미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시키면서 돈도 안줌
  • 작성시간 25.09.09 돈이나 더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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