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는 챗GPT로 만든 겁니다*
암투병끝에 남편이 별세하고 아내는 유품을 정리하다
그녀가 몰랐던 세컨폰을 발견함
그 안에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인 문자 통화들이 많았고
그 상대가 남편의 직장 후배라는 걸 알게 됨
상간녀에게 폰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상간녀는 죽은 남편과 만난 걸 인정함
상간 소송을 하겠다 하니
이미 당신은 자기한테 우리가 만나는 걸 알고 있다며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냐며
3년 전이었고 자신이 알기로 인지한 뒤 3년 내에나 소송가능하다며 더이상 이렇게 찾아오면 고소할 거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댐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그런 기억이 없어서 사설 탐정에 의뢰해보니
3년 전 문자를 보낸 건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
중학생이었던 딸이 아빠의 불륜을 알았고 엄마의 폰 번호로 보내본 뒤 만나서 아빠와 헤어지라 했지만
아빠와 상간녀는 오히려 딸을 협박한다(원래도 알고 지냈는지 상간녀가 너 나한테 내 엄마엿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나? 그걸 니 어마가 알면 어찌할까? 하며 협박했다고.)
그렇게 침묵해서 미안하다고 딸이 고백했고
그 뒤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잡아 상간녀와 소송을 준비하니
상간녀가 먼저 5천만원의 위자료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상간소송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다
남편의 병수발 등으로 자금이 마땅치 않고 곧 딸아이도 대학에 가야 하니 결국 합의를 봤다 함.
알고보니 이 상간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딸은 그걸 알고 복수를 계획함
상간녀의 결혼식날 한 화환이 배달됐다
그리고 식장 밖에서 그녀의 불륜이 담긴 전단지를 뿌리면서
결혼식은 그 자리에서 파혼됨
나중에 상간녀가 알아보니 그 화환을 보낸게 그 딸인 걸 알고 그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는데
아직 나이상 촉법에 해당되서 보호처분 정도에 그쳤고 이를 안 아내가 그녀를 학대로 추가소송을 했다 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0/03/4ZYFIQIHPJAHZKNM462I6XVQQA/
A씨 딸은 일찍이 아빠의 불륜 상대를 만난 적이 있었다. 당시 상간녀는 딸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며 환심을 샀다. 그러다 불륜 사실을 들키자 “너도 카톡으로 내가 네 엄마면 좋겠다면서. 이 정도면 공범 아니니? 네 엄마가 불쌍하다. 부모님 이혼하는 거 원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며 딸을 협박했다. 아빠 역시 딸을 탓하며 A씨에게 진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회유하자 A씨 딸은 비밀을 지켰다.
탐정들은 수소문 끝에 상간녀와 남편의 3년 이내 불륜 증거를 찾아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상간녀는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상간녀는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A씨의 딸은 상간녀의 결혼식에 찾아가 본격적인 복수에 나섰다. A씨 딸은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라고 적힌 화환을 세워두고 불륜 사실을 자세히 적은 전단을 하객들에게 뿌렸다.
결혼이 무산된 상간녀는 A씨의 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딸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다. 딸에게 소송을 건 사실에 분노한 A씨는 아동 학대로 상간녀를 추가 소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