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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중인 어느 교사의 얌체 복직

작성자러바오| 작성시간26.01.25| 조회수0|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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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카라멜마키야또 작성시간26.01.25 근데 계약서가 2월28일까지인데 중간에 복직하고 싶다고 들어오면 계약서는 거기에 따라야함?
  • 작성자 동자씨* 작성시간26.01.25 근데 교사는 왜 당일복직에 명절수당을 받음? 다른 공무원들은 몇주간 실무해야 수당 받을 수 잇는데?
  • 작성자 두둥실슛 작성시간26.01.25 다른얘기지만
    기간제들 생업으로
    일하기엔 너무너무 리스크가 큼
    와이프 고등학교음악선생인데
    수업 나름 몰아준다고해도 주 6시간8시간 이정도
    일하고 주2일 나감..
    월급 30정도 받는것같은데
    방학때는 무급이고
    그냥 경력 썩는게 아쉬워서
    일하라 하는데 생업으로는
    할수없는일같음
  • 답댓글 작성자 아닉넴뭐하지 작성시간26.01.25 기간제교사라기보단 시간강사아닌가요..?
  • 작성자 바이에른 레버쿠젠 작성시간26.01.25 대기업다니고요, 암암리에 휴직, 퇴직시 최고의 루트 몇월에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있는 비법같은겁니다.
    근로자들은 각자 자기 몫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위해서 방법을 찾는것일 뿐
    여기서 문제로 보자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근로계약서상 2월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왜 누군가의 복직여부와 상관없이 2월급여와 명절수당을 못받을까이지

    같은 을입장의 복직자와 갈등조장이 포인트는 아닌것 같습니다.
  • 작성자 권순태 작성시간26.01.25 요즘은 저런 경우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있네요. 학교에서도 최소 학기단위를 권장합니다. 성과급 퇴직금은 어차피 관계 없는 일이고. 한두달치만 못받는거라
  • 작성자 아닉넴뭐하지 작성시간26.01.25 요즘.. 저렇게 복직못하게 학교측에서도 막고하는데도..저런사람이 아직도 있나보네요.
  • 작성자 장cod 작성시간26.01.26 저렇게 못하게 권장은 하고 있는데 복직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음. 위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쓰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애 담임이 방학 때만 잠깐 바뀐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지 싶으실꺼임. 방학 때 뭔일 있어 담임이 필요한데 정작 담임은 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상태인거. 그리고 글이 설이라 감기 없으시겠지만 추석 때 저러는 사람들도 있음. 그럼 담임이 추석 낀 그 달에만 잠깐 바뀌는거임. 명절 수당 받고 다시 휴직. 어쩔 수 없다 뭐다 하지말고 자기 입장이 되어봐야 함. 공부해서 임용 합격하라? 기간제 없으면 휴직 때 눈치 겁나 봐야하는게 학교임. 다른 직종에 비해 휴직 쓰기 좋은게 기간제교사 때문인데 위 상황 처럼 얌채짓은 어쨌든 동료교사에 대한 예의가 없는 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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