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3명 사망사고 낸 후 급발진 주장한 70대 '금고형 집유'
역주행으로 3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급발진을 주장한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낮 12시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부산아이파크 작성시간 26.01.27 이런거보면 우리나라는 가해자들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들은 그냥 개죽음당하는거 같음..
-
작성자I.B.I LUV 작성시간 26.01.27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인데 집유라니........
-
작성자덤앤더머 작성시간 26.01.27 사람이 죽었는데...
-
작성자동생 작성시간 26.01.27 기사원문보니 유족이 처벌을 원치않았네요
유족이 처벌원치않는데 아무상관없는 사람들이 처벌이 약하다고 아우성치는건 부적절해보입니다 -
작성자Tensegrity Universe and Philosophy 작성시간 26.01.28 세차 후 저런 사고가 제법 많은 듯 하던데.. 진짜 급발진인지 페달오인인지 모르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