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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1년 일했는데 퇴직금 0원"…낙동강청의 꼼수 계약?

작성자뷔정국진지민|작성시간26.01.31|조회수3,457 목록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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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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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신23 | 작성시간 26.01.31 애초에 기간직 근로자 퇴직금까지 예산이 안서있어서 저런식으로 하는걸거 같은데
  • 작성자I’d rather be ashes than dust | 작성시간 26.01.31 와 진심 양아치
  • 작성자피러 | 작성시간 26.01.31 중앙정부에서 예산서 지침에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하면 무조건 퇴직금
    주리고 박아야함 규정에 없으니,
    실무자가 퇴직금 예산 세우면, 예산부서에서 100%자름, 아니면 11개월만 쓰라고 함
  • 작성자노어이 | 작성시간 26.01.31 이거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있어요
    2014다221074
  • 작성자범사 | 작성시간 26.02.01 요즘 저러면 네네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일한댓가는 정당하게 좀 주세요!! 이와중에 공동탑이 무너진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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