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84561?sid=100
공휴일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년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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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77944?sid=100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달력의 빨간날'인 고정된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과 5대 국경일, 1월1일, 설과 추석, 대체공휴일, 각종 기념일(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현충일, 어린이날) 등이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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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즈믄가람 작성시간 26.03.24 이제 근로자 아니어도 쉴 수 있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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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fantasista 작성시간 26.03.24 노동절로 모두 쉬는게 맞지.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 이라고 바꾼다고 색깔 얘기하는 사람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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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종수☆권창훈 작성시간 26.03.24 5월1일까지 얼마안남아서 올해는 힘들수도 있겠네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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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ayne Rooney 작성시간 26.03.24 드디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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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흑흑맛있었다오늘밥은 작성시간 26.03.24 공무원도 쉬겠구나 드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