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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지금부터니이름은춘식이여 작성시간26.03.31 Apink은지 중개과실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받게할 수 있지요.
근데 과실없는 중개사가 추후 문제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건 어불성설 아닐까요?
관상을 보고 판단하는것도 아니고, 미래를 예지할수도 없는데 추후 어느 일방의 계약불이행까지 책임져야 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상대방이 나중에 거짓말하는걸 어떻게 알겠어요.
전세 1억짜리 중개보수 30만원입니다. 과실 30% 나오면 3천 배상하는데, 30만원 벌자고 뛰어들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 되겠네요.
계약이 매일 나오는것도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