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검경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시효완성·증거부족"

작성자1억개의별| 작성시간26.04.10| 조회수0| 댓글 9

댓글 리스트

  • 작성자 헥사메딘 작성시간26.04.10 안 그래도 어제 부산시장 후보 되시면서 이거 결과가 궁금했는데 잘 해결이 됐네요
  • 작성자 낙싸 작성시간26.04.10 형준이 이제 사법리스크 운운도 못하고 쫄리제
  • 작성자 김밥먹고냠냠 작성시간26.04.10 합수본은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특정하고, 이날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가 전달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긴 시계와 통일교 측이 2018년 2월 구입한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확인된 겁니다.


    이게
    뭔말인지 모르겠네
    시계가 전달된 거로 파악했다
    지인이 수리를 맡긴 것과 동일모델?

    이게 근거라는건지 각각 따로인건지
  • 답댓글 작성자 safo 작성시간26.04.10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나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걸 수사로 파악해야되는데 공소권 끝나고 증거도. 불충분이라 끝이다 이거인듯
  • 답댓글 작성자 가을날4 작성시간26.04.10 통일교가 전재수에게 준 시계 모델 = 그로부터 약 1년 후 전재수 지인이 수리 맡긴 시계 모델
    고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결론내린 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 뉴박천지아웃 작성시간26.04.10 가을날4 지인시계인지 전재수시계인지는 모르는거네
  • 답댓글 작성자 가을날4 작성시간26.04.10 뉴박천지아웃 그러니깐요. 자세한 증거나 정황이 더 있는진 몰라도 저리 결론 내는 게 맞는건지...
  • 작성자 와베스 와베스 바다소리가 들려 작성시간26.04.10 전재수가 당선되어야 부산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기회임
  • 작성자 구르미 작성시간26.04.10 무혐의
    댓글 이모티콘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