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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기사]법원, 문체부 감사 9개 항목 모두 적법 판단.. 홍명보·클린스만 선임 절차 위법 공식 확인

작성자서스날|작성시간26.04.23|조회수1,807 목록 댓글 28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529/0000077073

 

-법원, 문체부 감사 9개 항목 모두 적법 판단
-홍명보·클린스만 선임 절차 위법 공식 확인
-징계 절차 재개 불가피…항소해도 '시간 벌기'

 

문화체육관광부의 완승, 대한축구협회의 완패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가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집행정지로 간신히 숨만 붙은 정몽규 회장에게, 법원이 사실상 치명타를 날렸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정리했다. 문체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감사 결과, 즉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 9개 항목의 문책·시정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뜻이다.

9개 항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건에 대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권한도 없이 후보 면접에 개입했다고 법원은 봤다. 홍명보 현 감독 선임도 마찬가지.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주도했고, 이사회의 선임 권한은 형식에 그쳐 사실상 형해화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665억 대출, 승부조작 사면 100명도 위법

법원이 적법하다고 본 감사 항목은 감독 선임에 그치지 않는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665억 원을 대출받은 것,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설치 금지 조건을 어기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것도 위법 판단을 받았다. 2023년 승부조작 등 비위 행위자 100명을 무더기로 사면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체육회 규정상 사면이 불가능한 대상이었다.

축구협회는 감사 자체의 위법성도 다퉜다. 전산시스템 자료 제출 요구가 포괄감사에 해당한다는 주장,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전 사안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문체부 징계 요구가 협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위가 발견됐는데도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감사의 실효성 자체가 저해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리였다. 2017년부터 보조금을 받아온 만큼, 2024년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전 사안에도 문체부 감사 권한이 미친다고도 했다.

 

(중략)

 

판결 선고 후 30일간은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축구협회가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징계 절차를 다시 멈출 수 있다. 재판부 스스로도 이날 판결에서 문체부 조치의 한계를 명시했다.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작정하고 버티면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절대 다수의 축구팬들이 비판하고, A매치 관중석이 텅텅 비고, 문체부에서 중징계를 요구하고, 법원에서도 문체부 손을 들어줬는데, 정몽규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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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둥그리 | 작성시간 26.04.23 제발 나가
  • 작성자다이나믹피치 | 작성시간 26.04.23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제발 나가시오
  • 작성자시골개 | 작성시간 26.04.23 법 위에 있는 대한축구위법단체
  • 작성자I.B.I LUV | 작성시간 26.04.23 위법 판결 났는데 버틸겨???
  • 작성자흥민재 | 작성시간 26.04.24 자르자 감독없이 나가는게 성적 더 잘나올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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