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16/0000323958
그룹 비비지(VIVIZ·은하, 신비, 엄지)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가처분 단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비비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으며, 향후 활동 방향을 자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5일 비비지 멤버 3명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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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소속사가 약속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비비지 멤버들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금이 각 1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며 "채무자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소속사 측은 외부 세력의 경영권 탈취 시도와 차가원 회장에 대한 허위보도 등을 이유로 정산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부세력의 경영권 탈취 시도와 언론의 허위보도는 채권자들과 무관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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