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3362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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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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