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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길동유망주 작성시간26.06.12 애초 수사권 논쟁은 검찰의 수사권 불공정한 사용이 원인이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들고 있는게 문제라서 검찰에서 수사권은 없어지는것이 검찰개혁 법 취지에도 맞음.
이에대한 부작용을 논리로 검찰을 위한 방편을 말하는건 사실상 개혁 취지에 반대하겠다는거임. 따라서 나는 반대하는건 아니다가 맞다면 부작용 논의도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둔다 가능성은 배제하고 논의하는게 맞다 봄.
방법은 당장 혼자 생각해봐도 재판 소원같은 수사 소원제도, 경찰국 유지로 경찰 시민 통제 강화, 일정 기간 지나면 반드시 수사 종결여부를 결정한것으로 처리하고 이후 검찰이 재수사 요구 권한이 생기거나, 국회나 사법부에 조정 기구를 두거나 등등 많아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정리될거로 예상되는데 자꾸 찬반으로만 가는건 애초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거로밖에 안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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