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10987?sid=102
요양병원 측 '의료폐기물 아닌 재활용품으로 잘못 분류' 자진신고
경찰, 치료 중인 환자 DNA 채취 국과수 의뢰, 다리 절단 경위 조사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신체 일부는 A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고령 환자의 다리로 파악된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신체 조직이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잘못 분류돼 배출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이 이뤄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A 요양병원에는 수술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수술실이 없는 상태에서 절단 수술이 시행됐을 가능성과 해당 의료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A 요양병원 의료진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한방과 의사 2명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으며, 이날 오후 결과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유전자 감정을 통해 신체 조직과 환자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절단 수술 경위와 의료폐기물 관리 절차 준수 여부,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