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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심재원 송종국 작성시간26.06.19 한국외국어대학교 제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면서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과도기 필요성은 애써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까요
보완수사권 있을 때의 상황은 이미 수십년간 겪어왔고 실제로 그에 대한 정치적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젠 반대쪽 제도에 대해 고려하고 안정적 정책 정착을 위한 과도기도 감수해야죠 안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느껴지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진행을 위해)검찰개혁은 (검찰쪽이 원하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가깝게)최대한 합의해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