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양가에서 1억씩 증여 받아
2억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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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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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시간 26.07.16 오 글쿤요 ㅋㅋㅋ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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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7.16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 10억 못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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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7.16 부부끼리 상속 증여한도를 둔다는게 진짜 어이없는듯 ㅋㅋㅋㅋ 만약에 단독명의로 집 들고있다가 갑자기 사고나 병으로 죽으면 애는
어떻게 키우라고 그걸 세금으로 가져감 -
답댓글 작성시간 26.07.16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거고 상속과는 다름니다.
말씀주신 상속의 상황이 발생하면 일괄공제 등이 있어 10억까지 비과세 처리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