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반복수급비중이 전체의 30% 차지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만 채우면 무한정 수급 가능한 현행법 허점 드러남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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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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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8 저정도면 해당 센터에서 사업주를 조사할것 같은데 문제가 없었나봐요. 그리고 반복수급자되면 이전보다 많이 귀찮게 해요. 개인적으론 실업급여 받느니 어디 단기알바라도 하면서 돈버는게 낫다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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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8 되나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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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8 누가 봐도 이건 부정 수급인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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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8 같은데는 안된다고 교육하던데 이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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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8.18 5년간 3회이상 안되고 또 몇년간 몇회이상 안되는거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