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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안하는 전기차 과태료 부과

작성시간26.08.21|조회수9,910 목록 댓글 13

산업부,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
단순 주차 시 내연차와 같은 과태료 부과
이 외 구역 밖 끌어쓰기나 완료 후 미분리 방치도 단속대상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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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6.08.21 전기차 자리 그럼 그냥 비워두라는건가

    지금도 전기차 자리는 새벽에도 남는데

    주차할 데 없어서 이중주차 하고 난리인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정도만 해도 전기차 차주들은 엄청 배려 받고 있는건데

    충전 못하는 일 없도록 여기서 뭘 더해주라는건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정도 해줬으면 충전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함

    아파트에서 못하면 주변에 나가서 해야지 뭘 이렇게까지 더 해주냐


    지금 상황에서 충전 못해서 차를 못끌고 그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전기차를 끌면 안되는 사람임
  • 답댓글 작성시간 26.08.21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ㅋ
    전기차 타지만, 충전을 당장 오늘 내일 못해도 문제없는 상태로 충전해둬야지.. 내연차처럼 아무때나 주유소 가서 주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전기차를 고려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밥 회사밥 상황 고려해서 구매해야지..
    그게 아닌상태로 구매해서 충전자리 없다고 하는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특히 내연차주들한테는 더 그렇죠..

    사는곳에 자리가 없으면 나가서 급속에서라도 1시간 충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행해야되는게 전기차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시간 26.08.21 보통... 퇴근후 충전시켜놓고 출근할대 빼지않나요...
  • 답댓글 작성시간 26.08.21 그건 문제없죠 대부분 그러구요
  • 작성시간 26.08.21 미분리는 봐주지

    20시 충전 5시 완료이면
    5시에 일어나야하는데 •_•
    큰일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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