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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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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9.08 new
신고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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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9.08 new
미쳤네 그냥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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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9.08 new
나도 집앞에 유모차며 애 자전거며 두긴햇지만 렉맞춰서 현관앞에 둔사람보고 두손 두발 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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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9.08 new
자거 바로 신고 말고 현관문 새로 설치하고 한 달 뒤에 신고해야 됨. 그래야 내부 공사도 끝나서 시공비 다 쓰고 철거비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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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6.09.08 new
저거 신고하면 과태료 물고 철거해야 될 텐데
소방장비 막았으면 더욱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