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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yspsy 작성시간26.10.20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 그냥 빨리 상황을 종결시키려고 차주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럴때는 과감하게 나가도 됩니다..일단 형법상 재물손괴는 인정 안 될뿐더러 민사로 하려면 차주 스스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서 그 손해만큼의 비용을 배상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케이블타이로 인해서 차량에 발생한 흠집을 1차적으로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사진에 나온 차량의 상태로 보아 손해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 보이고, 설령 미세한 흠집이 발생했다하여도 광택코팅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돈으로 처리한다 생각한다고 돈 주고 끝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너무 화가 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