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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토크방

같은 팀 선수랑 접촉이 있었다는 맞는데

작성자인천유나이티드화이팅|작성시간26.05.25|조회수950 목록 댓글 23

그 접촉 이후에도 공 소유는 골키퍼에게 있었고

넘어진 수원선수가 발로 차서 공을 놓친거 아닌가요?

 

저는 노골이 맞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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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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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Royal_Black☆SFC | 작성시간 26.05.25 new 그렇다 해도 저 장면에서 피케이의 어드밴티지로 골을 인정하면 오심이죠. 피케이를 줘야 하죠.
  • 답댓글 작성자TRICO | 작성시간 26.05.25 new Royal_Black☆SFC 오심이 아니라 규정이 그렇습니다
    공격자가 파울 당한 상황에서 골이 들어간 이상 pk 번복은 없어요
  • 답댓글 작성자Royal_Black☆SFC | 작성시간 26.05.25 new TRICO 21 제주-울산경기에서 비슷한 장면 있습니다. 제주 수비의 박스 안 파울을 처음에 노파울로 보고 키퍼 손에 닿은 상태(키퍼 소유권)의 볼을 차 넣어 들어간 장면을 역순으로 따져서 최종적으로 피케이를 준 선례가 있어요. 번복이 없으려면 공격자가 파울 당한 상황에서 상대 소유권으로 넘어갈 일 없는 득점이어야 합니다.(19 모란에서의 성남-울산 경기에서 피케이 파울 어드밴티지로 울산 골 인정한 경우처럼)
    따라서 저걸 그대로 골로 보려면 아예 볼 소유권이 공격팀에게 계속 유지되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PK로 번복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TRICO | 작성시간 26.05.25 new Royal_Black☆SFC 그건 명백한 파울 장면이었으니 판정 번복 여부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경기에서 두 선수가 넘어진 상황은 pk를 판독할 파울 상황이 아니었고 이어진 장면에서 키퍼가 넘어진 귀책 사유를 따진거죠
  • 작성자노어이 | 작성시간 26.05.25 new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니, 키퍼들 맨날 착지하면서 구르는 건데 왜 넘어진 게 공을 놓친 원인이라고 단정들을 하시는지?
    수삼 선수가 의도적으로 키퍼를 가격한 건 아니지만 키퍼가 소유하고 있는 공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분출되었다면 충분히 차징으로 볼 수 있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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