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겠다 라는게 제(대통령) 생각인데
그 것 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 할수 있는거죠"
이렇게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틀린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 조국대표도 비슷하게 말했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사법적 비상 상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예외 사유 또한 법에 ‘등’자를 넣지 않고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사실 조국대표 주장이나 대통령 생각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이 과연 얘기도 못할정도의 이야기인가?
예외적 허용 얘기하는 순간 무슨 검찰폐지 반대하는 사람 취급하는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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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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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해버지 작성시간 26.06.19 그런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해놓고 자꾸 이 부분에 대해 의견 내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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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헤그리트 작성시간 26.06.19 지금 취임한지 1년이나 지나갑니다 .. 10월에 중수청 출범하는데 지금까지 끌고 온겁니다 그걸 참고 있는게 민주당지지하는 분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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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엽쌤 작성시간 26.06.19 저 발언을두고 뉴재명들이 개똥같은 해석을 해가면서 우리 대통령뜻이 이거다 니들이 뭘알아~ 너 반명~
이짓거리를 하니까요
그냥 국회에 맞긴다 하는게 나았을거 같네요 -
작성자롸이터케이 작성시간 26.06.19 정성호의 태도를 보세요. 그럼 보완수사권이 개혁의 후퇴가 아니고 악용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줘야지. 역으로 정청래한테 보완수사권 없앨 때 대안을 갖고오라고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