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얘기 짧게 줄이자면,
어제 사장님과 저 사이에 약간의 개인적인 일이 발생했고, 제가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쉬프트가 다 되가도록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도저히 일 못할 것 같고 화요일에 봽겠노라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미안하다고 문자까지 했는데도 마음이 안 추스러지면 화요일에는 추스러지겠냐며 나오지 말라고 해고통보를 해오셨네요.
현재 제 상황은 연방 8/20 IP이고, Implied status입니다. BOWP 신청 해놓은 지 4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일단 SINP에 해고 사실을 알려야되는 건 확실한데, CIC에도 따로 연락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BOWP도 오픈이 나오던 클로즈가 나오던 고용주 밑에서 풀타임으로 일해야하는데 해고를 당한 상태라 취소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 노티스 없는 해고로 2주급을 부탁드렸는데 Labor border에 문의 메일 넣으신 후 확인하시겠다네요. 저도 Labor border에 따로 연락해야할까요?
저 혼자서 전화로 해결하면 될 일인데, 하필 롱위켄이라서 연락을 할 수가없는 상황이라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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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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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Rosalin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0.10 TH군님 말씀대로 연방 이후 고용상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SINP 노미니 레터를 확인하니 따로 Restrictions on emplyment 자체가 나와있지 않네요. SINP에 일단 연락을 하는 것으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BOWP는 제가 신청 후 기다리는 중인데 간혹 클로즈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땡스기빙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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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초연하게 작성시간 15.10.11 Rosaline Restriction on employment 는 이번 4월30일부터인가 노미니 형식이 바뀌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받았으면 그게 없을거에요. 255불 내고 연방 AOR 로 BOWP 신청했으면 오픈나옵니다.
왜냐하면 CLOSED 랑 오픈이랑 결재 비용 자체가 틀리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Rosalin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0.13 초연하게 제가 10월 10일 승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메일로 워크퍼밋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라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설사 BOWP 일지라도 일이 그닥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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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후니 작성시간 15.10.11 제가 sinp noc b 직군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저는 bowp 클로즈
아는 지인분은 bowp open이 나왔습니다
차이점은 저는 연방 파일넘버가 나오기전에 기한이 만료되어가서 연방 파일넘버가 나오기 전에 주정부 sinp승인 난걸로 bowp 신청하였구요
지인분은 하스피탈리티섹터에서 연방 파일넘버 받으시고 그 파일넘버로 신청 오픈이 나왔습니다
그 차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차이가 있는지라 참고만 해주시구요, 혹시나 그래도 판단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경험을 남겨 보았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답댓글 작성자Rosalin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0.13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0월 10일자로 승인 이메일을 받은 상태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쯤 워크퍼밋 수령을 예상 중에 있습니다. 오픈으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클로즈드보다는 일처리가 훨씬 수월할 것 같더라고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