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pnp 노미니 받은 후 고용주 변경 후기 입니다. 저는 세미스킬 ( noc 6711 ,구noc 6641 ) 지원자 입니다.
타임라인
08 2015 노미니 받음
09 2015 연방 서류 보냄
01 2016 연방 파일넘버, bowp 신청
03 2016 유효기간 1년 오픈워크퍼밋 수령 ( 커먼로 파트너도 함께 오픈 워크퍼밋 받았습니다.)
03 31 2016 고용주 변경 서류 pnp에 보냄 ( 새로운 잡오퍼의 일 시작 일자는 4월 8일 )
04 01 2016 기존 직장 그만둠 (이메일로 보냄. 2주노티스 안주고 바로 그만뒀습니다. 다시 그 지역, 그 일터로 돌아갈 자신이 도저히 없었어요.), pnp에 기존직장 그만두었다고 이메일 보냄
04 07 2016밤 기존 직장 그만두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서 이메일 또 보냄 ( 최대한 예의 있게, 이유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항목별로 bc labor law를 어긴것들과, 잘못된 management 증거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04 08 2016오전 pnp로부터 긍정적 답변 받음
저는 노미니 받기 전 부터 가능하면 새로운 고용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1. 오픈퍼밋이 없이는 230불 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2. 그렇게 퍼밋을 받게되면 또 클로즈드로 받을텐데 이상한 고용주이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태변경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오픈 퍼밋을 받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고용주를 찾았습니다.
변경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pnp에 서류만 보내면 됩니다.
고용주 변경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Job offer form
-Job offer letter
-BC business licens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Recommendation letter
저는 위의 서류에 아래의 서류까지 보냈습니다. ( advisor가 직접 같이 보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
파트너 인컴 증명 위한 파트너의 job offer letter
저와 파트너의 bowp
cic 홈페이지 캡쳐 ( in process라고 되어있는 화면 )
서류를 보낼 때 advisor 이메일을 알고 있으면 거기로 바로 보내면 되고, 모르면 pnp 질문 보내는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답변을 받는데에 걸리는 시간은 요즘 서류가 많아서 2주정도 예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고용주를 변경하면서 디테일한 것들이 궁금했는데, 카페나 어디에서든 자세히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 경험을 최대한 자세히 써보려 합니다.. ( 주정부 오피스로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완전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진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복붙해서 보내줍니다 ......)
1. 고용주를 변경할 때 bc pnp에 미리 허락 (노미네이션이 지속 될 수 있도록 qualified 한 고용주인지 답변) 을 받고 기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답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어도 안전한지?
-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겁니다. pnp 홈페이지에 따르면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qualified 한 고용주 밑에서 고용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정부에 고용주 변경 서류는 보냈으나 만약 새 고용주가 qualified 한 고용주가 아니라면, (+ 게다가 제가 기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더욱더 ) pnp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노미니에 영향이 갈까 염려가 되었어요. ( 노미니를 취소 했다는 후기는 못봤기에 설마 취소하겠냐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1%의 가능성이라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
결론은, unemployed 상태가 며칠 유지되어도 저의 경우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던 이유가 주정부에 고용주 변경 서류를 보내고 기존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인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고용주와 서류
일단 비지니스 운영한지 최소 2년이 넘어야 하고, full time equivalent가 최소 5명 ( 밴쿠버 지역이었기 때문)이 넘는지만 고려해서 찾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고용주는 pnp를 한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고용주 였습니다.
그리고 job offer form에 보면 왜 케네디언을 못 구했는지.. 이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빈칸으로 보냈습니다. 이 항목은 이미 노미니를 받아서인지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 참고로 제가 일자리 구한곳은 구직 광고도 올라와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
2. 주정부 오피스로 찾아가면 본인 서류를 검토한 advisor 도 만날 수 있습니다.
-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1번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오피스를 방문해서 advisor과 이야기를 하다가, '너 서류 누가 진행했는지 알고 있니? 거기 이메일로 보내면 돼 ' 라고 하길래, '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니?' 라고 이야기 하다가.. 그분은 저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았기에.. 데스크에 있는 분한테 우리 서류 진행한 사람 볼 수 있냐고 물으니 아주 친절하게 제 서류 진행한 분을 불러 주었습니다. 확실히 직접 서류를 보고 검토하는 사람이기에 질문에 더 확실히 답변을 해 줍니다.
하지만 칼같이 대답을 하시기에 질문하기가 무섭기도 하고, 바빠보이고 피곤해보여서 미안해서 말을 많이는 못하겠더라고요. 첫마디가 '뭐가 궁금한거니' 였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고 나 서류 빨리 보러 가야돼 이런느낌...
케이스가 특별한경우나 피엔피에 이메일로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받으신 경우에만 advisor를 만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오피스 들어가니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advisor도 굉장히 바빠 보였고 표정이.. 커피와 서류에 파묻힌 느낌 ㅠㅠ
너 bowp에 영주권이 pending 이라 몇달만 기다리면 나올텐데 고용주를 왜 바꾸는거냐 물어보길래 왜 그만두는지 설명을 구구절절 했습니다. 아주 잘 들어 주십니다.. ( 그래도 그만두는 이유를 일부밖에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메일로 또 보냈습니다 - 위의 타임라인 참조 ) 고용주 변경시 이유는 묻지도 않는다는 글도 봤는데, 제가 느낀건 이유도 중요한거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두는 이유 statement 보내자 마자 바꿔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오피서들도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겠죠?)
만약 새로운 고용주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고용주에 머물러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만두는 이유를 자세히 적어서 이메일로 또 보낸 겁니다. ( 그 이유를 읽는다면 기존 고용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은 하지 않을거 같았거든요. )
3. 고용주 요건은 처음에 노미니를 받았던 그 때의 자격 요건을 따릅니다.
pnp advisor가 직접 말해준 답변입니다. 제가 pnp 지원해 노미니 받았던건 2014-2015 년이고 지금의 요건과는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주정부 홈페이지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본인 해당하는 기간의 요건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4.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없이 bc licence 만 보내도 되었습니다.
요구 서류엔 있었지만 받으려면 1주정도나 걸린다고 해서 없이 보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네요.
5. pnp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advisor 개인 이메일로 제가 왜 그만두었는지 자세히 적은 이메일에 답변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Dear 라임치즈,
The BC PNP will continue to support your nomination with the new employer 고용주님. As you currently have an open work permit no further documentation will be issued at this time.
제가 위에 적은 것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최대한 주정부와 이야기 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거 같고 이건 좀 주제넘은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왠만하면 한 고용주 밑에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있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고용주 변경하는것도 혹시나 거절될까,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것도 ( 저같은 경우엔 지역이동까지 했기 때문에) 맘 고생이 심하더라구요.. 말그대로 정신병 걸릴거 같으신 분들만 고용주를 바꾸시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ㅠㅠ
노미니 받은 순간에도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 해야할지 너무나도 아득했는데.. 이제야 끝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존 고용주가 지난 2주간 일한 만큼 돈을 입금 안해주네요? 페이첵도 이메일로 오지 않고.... ㅋㅋ 베케이션 페이나 모든금액 정산한것도 당연히 안들어 오고요. 그만두고 나서까지 기존직장은 스트레스를 주네요.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닼ㅋ 이제 이걸 또 해결해야 할 차례네요.
후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다른분들도 보실 수 있게 공개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쪽지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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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임치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12.27 Sinp 는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는 pnp신청 전 고용주 승인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제 생각이지만 당연히 필요할거 같아요. Sinp에 물어보세요... 다른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연방 프로세싱이 딱히 늘어나는건 아닌거 같아요. 이부분에 대해 추가서류가 오지도 않았고 타임라인보면 다른분들이랑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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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라임치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8.09 제가 쓴글 검색하시면 나올거에요. Specific inquiry?? 였나 이걸로 보고했어요. 저는 서포팅레터나 노미니를 다시 받진 않았어요. 유효기간이 만료된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연방에 고용주변경 통보를 하면서 서포팅레터나 노미니를 보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 주정부에서 받은 이메일 캡쳐해서 첨부한 기억은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