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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현장실무

***블럭 **롯트로 등기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요령

작성자이재옥|작성시간09.06.08|조회수4,721 목록 댓글 0

본건이 환지예정지이거나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여 아직 지번 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
주소가 ***블럭 **롯트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1. **블록**로트를 직접 지번에 입력함. =>이때는 공부상에 있는 그대로 입력을 해야하므로 검색이 안될 경우에는

     띄어쓰기, 블럭, 블록, 롯트, 로트 등의 경우의 수를 사용하여 다방면으로 입력하여 검색 시도.


2. 건물명칭으로 검색 => 지번을 넣지 않아도 (등기된) 건물명칭만 있다면 건물명칭과 동/호를 넣으면 검색이 가능함.

    이 경우에도 반드시 등기되어 있는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방면으로 검색함.

    예를 들면 위의 오성푸르메의 경우 오성/푸르메/오성푸르메 등으로 검색해봄.


3. 부동산고유번호로 검색 => 소유자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부동산고유번호를 문의하여 고유번호로도 검색할 수 있음.


4.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쎈터1544-0770 으로 문의함.


 **블록**로트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보통 대지권이 미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환지예정지에

 기준하여 대지권이 나와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를 평가명세의 평가의견란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본건은 동탄택지개발지구 내로써 대지권이 미등기상태이나 추후 적정 대지권 이 건물 소유자에게 등기이전 될 것을

    전제로 인근지역의 동유형, 유사형 공동 주택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건물과 적정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음.


 ☞본 지역은 상계 뉴타운 내에 위치하는 환지예정지로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이 상이하여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전술면적중 적은 면적인 권리면적으로 사정하되, 인근지역 동류형,유사형 공동주택의 가격수준등을 종합 참작하여

    건물과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음.
   (환지예정지증명원은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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