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보세요. 원하신느 정보가 들어있길...
1. 공증이란 무엇이며 공증을 받으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공증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 공증을 받게 되면 공문서에 준한 효력이 있다.
공증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증인이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식으로 증명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형사 재판 시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하는데 공정증서는 위조의 염려가 없다.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및 임명 된 공증인으로 부터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 받은 검사나 지방법원 등기소장에게도 공증을 받을 수 있다.
2. 공증은 어떻게 받는가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어음.수표, 정관 등 공증을 받을 문서, 당사자 확인 가능 신분증, 인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초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통하여 의뢰할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인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문서에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하고 공증인도 기명날인하여 공증문서를 작성한다.
공증인이 원본을 만들어 보관하고 정본이나 원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3/2000을 더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3. 공증을 받으면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공증을 받으면 공문서에 준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며 소송에서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어 강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증 문서는 공증사무소에 공증번호를 제시하고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로 인한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다.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공증하여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때는 강제집행 인락조항을 기재한 공정증서이어야 한다. 즉 강제집행 인락조항을 부여하여 공증을 받게 되면 집행력에 있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
금액이 기재된 어음.수표도 위와 같이 집행력이 인정된 공정증서로 받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어음공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집행문은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부여 받을 수 있다.
4.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 어음.수표나 금전을 거래할 때 일정한 금전채무, 대체물, 유가증권에 공증하고 강제집행의 인락조항을 부여한다.
사서증서의 인증 :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가서 등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정관 인증 : 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의사록 인증 : 법원의 등기 절차에 수반되는 의사록의 내용과 성립을 인증한다.
확정일자 :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압날하여 확정일자인 을 찍은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내용증명 등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의미하며 그 날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한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