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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권을 등록하는 요령

작성자옥창열|작성시간23.08.25|조회수213 목록 댓글 0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권을 등록하는 요령


1)등록 요건 

- 작사가와 작곡가

- 음반을 제작 한 후 또는 공연을 마친 후에 등록 가능

* 음반산업협회는 음반을 팔 경우 수익을 배분해주는데, 여기도 가입비가 있다.
* 실연자협회는 작사나 작곡을 하면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2)등록 요령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가입 시 작곡자가  회원이 아니면 비회원으로 기재

- 이름은 한글로 적을 것. 영문은 안 됨.

- 가입 신청시 신청서와 우선 1곡 관련자료 제출

- 승인나면 가입비(20만 원) 송금 후, 그다음날부터 추가 등록 가능
(추가 비용 없음, 홈페이지 우측상단-신탁자 저작물등록에서)

- 작곡자 기재시 동명이인이 여럿이면 작품조회를 해보고 선택 

- 작곡자가 비회원이면 비회원 선택-이름 기재(영문은 안 되고 한글 이름을 기재)

* 작곡자가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천상 따로 가입을 해야하므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 가사는 동일한데 작곡이 다른 경우는 원 작곡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작동의서 양식)

- 가사/작곡은 동일한데 가수가 다른 경우는 별개로 등록하지 말고,
가수란에 추가 누르고 병기만 하면 된다.

 

< 저작권 등록시 필수 첨부자료 > : 음원파일+가사 외에
유튜브 캡쳐/팜프렛 직접 찍은 것/책자 캡쳐/CD 찍은 것/음원사이트 캡쳐 중 1개
(악보는 불필요)

- 유튜브 캡쳐는 상단에 유튜브 주소+하단에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 나오게 캡쳐할 것.
(동영상은 불필요)

- 공연 팜프렛(포스터)은 반드시 인쇄물을 놓고 사진으로 찍은 것.
(파일로 받은 팜프렛은 안 됨. 공연장면 사진은 불필요, 작사/작곡/편곡자 이름 나오는 것)

- 책자로 출판한 경우는 표지/서지정보/작사 작곡자 나오게 캡쳐
(가창자 이름은 안 나와도 됨)

- CD 경우는 작사/작곡/편곡자 등 나오게 찍은 것

- 멜론/지니 등 음원사이트 캡쳐


3)유의사항

- 작사자/작곡자/편곡자 이름이 모두 나타나는 자료를 첨부할 것.
(편곡자 이름이 나타나는 자료가 없으면, 아예 편곡자 이름을 기입하지 말 것)

- 클래식 연주곡 경우는 가사 없이도 등록 가능
(가사가 있는 곡은 반드시 공연이나 방송한 거라야 가능)

 


4)참고사항

- 저작권료는 사후 70년까지 나온다.

- 저작권료는 매월 계좌로 나오며,
뜨지 않은 곡 100곡 정도 등록시 연간 20~30만 원 수준. 
(가수 송창식 경우, 1년에 1억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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