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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비랑 작성시간21.12.22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다중이해관계자창조경제협동조합에서 비오톱 1등급 지정에 대한 부당성 근거자료 제출과 공공주택개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공공주택개발사업 제안서(설계 및 사업성) 완료하고 토지주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토지주 50% 이상 동의서를 협동조합에 제출하시면 사업가능여부가 판가름됩니다.
토지주여러분, 우리 토지주는 개발사업 제안에 대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시도하고 도전하고 투쟁해서 쟁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우리 토지는 수용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