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4년 제29차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작성자공동육아 사무국|작성시간24.02.21|조회수14 목록 댓글 0

<2024년 제29()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안내>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총회 참석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은 법인 정관 제3장 제1, 운영규정 제5장 제22조에 기술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정관 제3장 제1절 총회

9(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14(총회 의결권의 위임행사) 회원은 의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5장 제22(법인총회)

규정 제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은 정관 제14조에 따라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법인 이사장 외의 수임인은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없다.

 

 

위임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셔야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조합/기관회원 : 위임은 각 수임인당 최대 10명까지 위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단체(조합, 기관)의 경우 첨부파일 1. 2024년 양식-단체용한글파일에 작성하시되 본인이 서명하셔야만 효력이 발생하니 개인별로 꼭 서명/싸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부모회원이신 경우, 배우자와 중복으로 위임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평생회원, 특별회원 : 경우 첨부파일 3. 2024년 총회위임장 양식(평생, 특별회원)” 한글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위임장은 확인/취합을 위해서 202438()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팩스 : 02-323-1695, 이메일 : gongdong@gongdong.or.kr)

 

[Ex.] ‘조합의 가구 수가 27가구이고 교사가 5명인데 4명의 수임인(참석하느ᅟᅮᆫ 수임인은 위임 불필요)이 참석하신다면 참석하는 수임인 2명이 20, 1명이 8명의 위임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물론 수임인 4명이 각각 7명의 위임을 받아 오셔도 무방합니다.

 

회원 명부

사단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회원 명부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4219일 기준, 법인 회원조직인 귀 기관/단체의 조합원(부모, 교사) 명단을 위임장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명부는 취합/확인을 위해서 첨부파일 2, 2024 회원명부 양식 엑셀파일에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위임장은 확인/취합을 위해서 202438()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팩스 : 02-323-1695, 이메일 : gongdong@gongdong.or.kr)

 

참고사항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2024년 정기총회를 위해서만 활용되며, 사단법인 정보 보관 의무기간 동안 보관 후 자동 폐기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