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1. 목적
공정별 유해. 위험요인과 생산활동 시 발생하는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설비와 작업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사내.외의 모든 생산활동과 관련된 작업에 있어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근로자의 일상 및 비일상적인 작업방법 등에 따라 안전보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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