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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야기

관리감독자 관련 질의 응답 요약

작성자누룽지|작성시간11.06.29|조회수661 목록 댓글 0


관리감독자는 왜 필요한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과 관련된 당해 업무란?

물적 생산 부문(제조공장의 경우 원재료 입고에서 제품출하까지 일련의 생산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인사, 노무, 판매, 구매, 연구, 품질관리부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조장, 반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사장 등의 직책 중 어느 직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직위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실제 생산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장은 생산관리와 과장 등 관리들을 지휘하고 과장은 직․조장을 관리하고 직․조장이 직접 근로자들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이때 과장이 관리감독자가 된다.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불이행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총무부장이 관리감독자에 해당되나?

총무부내에 안전관리과가 소속되어 있고 안전관리자가 생산부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총무부 책임자인 총무부장은 총무부의 담당업무와 소속직원들을 지휘․감독할 뿐이지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감독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원재료를 취급․관리하는 자재부서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무부서에 종사하는 부장, 과장, 직반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

현장지원부서(기술과,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등) 주임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관리감독자 해당되나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상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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