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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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명 |
안전인증 대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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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전단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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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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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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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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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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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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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키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 |
2.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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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명 |
안전검사 대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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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것 - 이동식 크레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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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
o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을 초과한 경우 o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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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전단기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 열간 단조프레스, 목재 압착프레스, 다이스포팅 프레스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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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
o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에 적용 - 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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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기 |
o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 회전운동에너지 750J 이하, 최고 회전속도 300m/s 초과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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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
o「안전규칙」 제292조 “특수화학설비” 로서 안전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안전규칙 별표3의3 기준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것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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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
o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으로서 수분 및 용제건조, 도료 및 코팅피막 개선으로 가연성 가스발생, 가연성 분말 건조설비로 분진발생 설비에 해당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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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울러기 |
o 로울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로울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로울러기 - 작업자가 접근 할 수 없는 밀폐형구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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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 - 엔진구동 방식, 무선조작식, 지면에서 45°이하로 설치된 것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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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
o 유해물질(49가지)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하여 적용 - 최근2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미만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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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
o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 승강로 높이 3m 이하 일반작업용 리프트, 간이리프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