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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검사 대상품입니다

작성자우기술사|작성시간10.08.17|조회수1,384 목록 댓글 0

1. 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기구

 

대상품명

안전인증 대상 범위

프레스/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키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

 

2.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대상품명

안전검사 대상 범위

크레인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것

- 이동식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o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0.2MPa을 초과한 경우

o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프레스/전단기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 열간 단조프레스, 목재 압착프레스, 다이스포팅 프레스 제외

사출성형기

o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에 적용

- 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원심기

o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

- 회전운동에너지 750J 이하, 최고 회전속도 300m/s 초과시 제외

화학설비

o「안전규칙」 제292조 “특수화학설비” 로서 안전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안전규칙 별표3의3 기준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것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제외

건조설비

o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으로서 수분 및 용제건조, 도료 및 코팅피막 개선으로 가연성 가스발생, 가연성 분말 건조설비로 분진발생 설비에 해당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 제외

로울러기

o 로울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로울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로울러기

- 작업자가 접근 할 수 없는 밀폐형구조 제외

곤돌라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

- 엔진구동 방식, 무선조작식, 지면에서 45°이하로 설치된 것 제외

국소배기장치

o 유해물질(49가지)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한하여 적용

- 최근2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미만인 경우 제외

리프트

o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것

- 승강로 높이 3m 이하 일반작업용 리프트, 간이리프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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