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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기술사 작성시간10.10.08 조은산님 자료 감사합니다. 압력용기는 3개 정부산하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및 스팀을 사용하는 압력용기는 에너지관리공단, 1MPa이상의 고압가스는 가스안전공사, 공기 또는 질소 그리고 화학공정유체사용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설계검사 제작검사를 하고있습니다. KSB 6750(일반압력용기의 설계제작기준), KSB 6750-3(산업용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작기준)을 보면 내압시험은 설계압력 또는 최대허용사용압력(MAWP)의 1.3배이상의 압력으로 가압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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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기술사 작성시간10.10.08 참고로 기술사 답안지 작성시 본인의 내압시험시 경험을 추가로 기술한다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압검사 시 맨홀부분이나 압력계를 연결한 노즐부분에서 누설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며 용접이음에서는 거의 누설되는 경우가 없다 또는 내압검사시 부피가 큰 압력용기를 검사하다보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추락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등....
기술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를 선발하는 자격제도 이기때문에 답안작성시 실무경험도 조금은 적어주눈 센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