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기술사작성시간10.10.12
프레스는 2008년 까지는 설계검사 후 성능검사를 득한 후에 출고가 되었고 사용자는 1년에 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근거) 하지만 2009년부터 자체검사는 없어지고 2년에 1회 안전검사(압축능력 3톤이상)제도로 바뀌어 안전검사기관에 검사신청하여 검사를 수검해야 합니다.^^
작성자조은산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0.10.13
우기술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출문제를 무작정 외우려고 하다보니 지금은 맞지 않는 문제네요~
프레스/전단기 안전검사는 1.정의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 능력이 3톤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하며 1) 프레스 : 동력에 의하여 금형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압축/절단 또는 조형하는 기계 2) 전단기 : 동력전달방식이 프레스와 유사한 구조의 것으로서 원재료를 절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