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표 제출 안내](2026년)
●기간: 6월 1일~30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제출 요령
1.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교회에서 작성 보관 )
2. 홈택스를 통한 제출 요령
공동인증서(교회/법인) 로그인>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클릭
왼쪽 [과세자료 제출] 클릭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클릭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내역조회] 클릭
[직접작성] 클릭
기본정보 입력
○ 기본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 클릭
(팝업창)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클릭
○ 사업자 세부사항
내용 확인/수정
(6) 유형: '종교' 선택 체크
기부금영수증발급현황
(10번) 법인세법 제24조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칸에서
발급받은 자(기부자)를 법인/개인 구분하여 발급 총 건수, 합계 금액을 입력
(입력 후 합계 난 클릭하면 자동계산 표시됨)
[신고서 작성완료] 클릭
신고서 제출
[제출하기] 클릭
(팝업창)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클릭
신고서 제출 접수증(팝업창)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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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기한/방법/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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