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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수상한 재판 진행, 행정소송으로 제동 걸려

작성자진리사랑1|작성시간25.01.04|조회수37 목록 댓글 0

■ [헌법재판소의 수상한 재판 진행, 행정소송으로 제동 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사유로 제시되었던 '내란죄'가 국회 측에서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며 제동이 걸렸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헌재의 재판 진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문제 삼아 서울행정법원에 변론기일 지정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 재판 강행의 문제점

 

이호선 교수는 헌재가 국회의 내란죄 철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재판을 지속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죄는 탄핵소추서의 핵심 사유로, 이를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서의 치명적인 하자를 스스로 인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죄 철회로 인해 총 44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서 중 핵심 사유를 상실하면서 전체 사유의 30%만 남게 되었으며, 사실상 소추서의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는 헌재가 이러한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본안 판단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재판의 의도와 의문

 

이 교수는 헌재가 내란죄 철회 이후에도 5차에 걸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강행하려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재판을 통해 이미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이러한 재판 강행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탄핵심판은 국회의 정치적 1심 판결문 성격을 가지며, 소추서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서에 기재되지 말았어야 할 사유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이는 탄핵소추 절차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으로 재판 강행에 제동

 

이 교수는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 행위를 무효화하고, 재판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서의 심각한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을 지속하는 것은 법적,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라며, 재판 강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헌재의 향후 대응 주목

 

헌재는 이미 변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행정소송은 헌재의 재판 강행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헌재가 재판 진행 방식을 어떻게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탄핵심판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논쟁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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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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